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부부가 6+6으로 언제까지 써야 가장 많이 받을까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8일 | 정보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9.15 기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아이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나면 부부 사이에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 먼저 쉬고, 몇 달씩 나눠서, 언제 복직할지예요. 이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같은 1년을 쉬어도 집에 들어오는 돈이 수백만원씩 달라져요.

육아휴직 급여를 공식 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부부 휴직 설계에 맞춰 정리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보는 조건과 기간, 우리 집 통상임금으로 해보는 계산, 6+6을 맞추는 법, 신청 순서와 입금 시점, 그리고 휴직과 신청 기한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차례로 살펴봐요.

빠른 핵심 요약

육아휴직 급여 (부부 기준), 결론만 먼저:

→ 일반: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통상임금 80%·160만원, 하한 70만원
→ 6+6: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 모두 휴직 → 각자 첫 6개월 상한 250→450만원, 1인 최대 2,000만원
→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한 사람당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남
→ 급여 신청은 매월, 최종 기한은 휴직 끝난 뒤 12개월 — 2025년부터 복직 후 받는 돈(사후지급) 없음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육아휴직 급여 조건과 기간
→ 우리 집 통상임금으로 계산
→ 6+6 순서 짜는 법
→ 신청방법·지급일·언제까지

육아휴직 급여 조건, 엄마·아빠 각자 따져요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가 한 묶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가 각자 자기 고용보험 기록으로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조건을 채우고 다른 한 사람은 못 채우는 일도 생겨요. 휴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두 사람 기록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각자 따져 볼 조건은 두 가지예요. 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그리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는지예요. 2026년 8월 20일부터 생긴 단기 육아휴직은 7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되고,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일수에서 빠져요.

이직했거나 근속이 짧은 배우자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장을 옮겨도 합산되기 때문에, 출산 무렵 회사를 옮긴 배우자도 앞 직장 기록으로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문제는 휴직 허용 쪽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이 안 되면 회사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경우엔 근속 6개월이 지난 뒤로 휴직 시작일을 미루거나, 다른 배우자가 먼저 쉬는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자녀 나이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서 순서를 바꿀 여유는 충분한 편이에요.

언제까지?기준근거
자녀 나이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휴직 기간1년 (부모 각 3개월 이상·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6개월 추가 → 최대 1년 6개월)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6+6 특례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
회사에 휴직 신청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유산 위험·조산 등은 7일 전, 단기 긴급 사유는 당일)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급여 월별 신청해당 월 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
급여 최종 기한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육아휴직 급여 기간, 부부 합치면 최대 3년

한 사람이 한 아이에 대해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기본 1년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같은 아이로 각각 3개월 이상 쉬면 두 사람 모두 6개월이 더 생겨 각자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부부를 합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3년을 쉴 수 있는 셈이에요.

한부모이거나 아이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이라면 배우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규정이고, 그 전부터 휴직 중이던 부모에게도 적용돼요. 휴직은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으니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돼요.

방학·입원 때 쓰는 단기 육아휴직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방학, 휴원,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1~2주만 비는 때가 생겨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이럴 때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나와요.

단기 휴직은 나눠 쓰는 3번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 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돼요. 방학 때문이라면 30일 전에, 어린이집 휴원이나 입원처럼 급한 일이라면 휴직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긴 휴직을 조금 남겨 두고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대비하는 집도 많아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 우리 집 통상임금 넣어보기

계산의 출발점은 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이 들어가고, 달마다 금액이 바뀌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보통 빠져요. 부부 각자의 통상임금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서 아래 구간에 대입하면 돼요.

일반 육아휴직은 1~3개월째 통상임금 전액(최대 250만원), 4~6개월째 전액(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 80%(최대 160만원)를 받아요.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이 나와요.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더 높아요.

휴직 구간지급액월 상한월 하한
1~3개월째월 통상임금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째월 통상임금 100%200만원70만원
7개월째~종료월 통상임금 80%160만원70만원
한부모 1~3개월째월 통상임금 100%300만원70만원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처럼 쓰는 1년 표

통상임금별로 1년을 쉬었을 때 받는 금액을 법정 상한·하한으로 단순 계산해 봤어요.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모든 구간에서 상한을 받기 때문에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고정돼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쪽일수록 휴직으로 줄어드는 금액이 커져요.

실제 금액은 휴직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은 일수만큼 줄고, 회사에서 휴직 중에 따로 받은 돈이 있으면 급여와 합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는 만큼 깎여요.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아래 표는 가계 예산을 짜는 기준 정도로 써 주세요.

월 통상임금1~3개월 (월)4~6개월 (월)7~12개월 (월)12개월 합계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2,160만원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5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

육아휴직 급여 6+6, 부부 순서 짜는 법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돼요. 같이 쉬어도 되고, 엄마가 먼저 쉬고 아빠가 이어서 쉬어도 돼요. 첫 6개월은 통상임금 전액을 주면서 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달마다 올라가요.

상한은 부부 각자에게 따로 붙어요.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각자 6개월 합계가 2,000만원이 돼요. 특례 상한이 적용되는 개월 수는 두 사람이 각각 쓴 개월 수 중 짧은 쪽을 따라가요.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쓰면 특례 상한도 3개월까지만 적용되는 식이에요.

6+6 특례 (부모 각자)월 상한지급률
1개월째250만원통상임금 100%
2개월째250만원통상임금 100%
3개월째300만원통상임금 100%
4개월째350만원통상임금 100%
5개월째400만원통상임금 100%
6개월째450만원통상임금 100%
7개월째~160만원통상임금 80% (일반과 동일)

누가 6개월을 채워야 이득이 클까

통상임금이 200만원 이하인 쪽은 일반 급여로도 6개월간 전액을 받아서 6+6 효과가 없어요. 효과는 통상임금이 높은 쪽에서 커지는데, 300만원이면 첫 6개월에 350만원, 500만원이면 650만원이 더 나와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최소 몇 달이라도 생후 18개월 안에 쉬는 게 핵심이에요.

월 통상임금일반 1~6개월 합계6+6 1~6개월 합계차이
200만원1,200만원1,200만원0원
300만원1,350만원1,700만원+350만원
500만원1,350만원2,000만원+650만원

또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쉬면 둘 다 휴직 가능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요. 6+6을 맞추는 순간 금액과 기간이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 소득이 높은 쪽 회사 사정이 허락한다면 3개월 이상을 목표로 잡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회사 다음 고용24

부부 모두 첫 단계는 각자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거예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라면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는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해요.

휴직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첫 신청에는 회사가 내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들어가요. 부부가 각자 자기 이름으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단계누가할 일
① 휴직 신청근로자 → 회사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출산휴가 때 함께 신청 가능)
② 확인서 제출회사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최초 1회)
③ 급여 신청근로자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④ 매월 신청근로자해당 월 휴직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⑤ 심사·입금고용센터통상임금·취업 여부 확인 후 본인 계좌로 지급

육아 휴직 급여 신청에서 부부가 챙길 서류

6+6 특례를 받으려면 신청하는 사람이 배우자도 같은 아이로 육아휴직을 했다는 증명자료를 내야 해요. 먼저 쉰 쪽의 휴직 사실 확인 자료를 미리 받아 두면 두 번째로 쉬는 쪽 신청이 수월해요. 아빠가 임신 중인 아내를 돌보려 휴직했다면 아내 진단서가 필요해요.

휴직 중 부업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거나 한 달에 150만원 이상 벌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해요. 그 기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이후 급여까지 제한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생활비 달력에 맞추기

육아휴직 급여에는 전 국민 공통 지급일이 없어요. 매월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휴직 기간과 통상임금, 그 달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각자 계좌로 넣어주는 방식이라, 엄마와 아빠의 입금일이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해당 월에 쉰 몫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기저귀·분유값, 관리비,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짜를 먼저 적고, 그 전에 지난달 급여 신청을 끝내는 순서로 달력을 짜 두면 입금이 늦어 생활비가 비는 달을 줄일 수 있어요. 첫 달은 회사 확인서 처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세요.

복직 후 받는 돈은 이제 없어요

2024년까지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줬지만 2025년부터 이 사후지급 방식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계산된 금액을 휴직 중에 매달 전부 받아요. 복직 후 목돈이 들어올 거라 예상하고 예산을 짰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해요.

휴직 도중 회사를 그만두면 그날부터 급여가 멈춰요. 둘째 계획이나 이직 때문에 복직 여부가 고민된다면 퇴사 시점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급여 언제까지, 휴직과 신청 기한 정리

급여 신청의 마지막 기한은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예요. 아이 돌보느라 몇 달 치 신청을 미뤄 뒀더라도 이 기간 안이면 받을 수 있지만, 하루라도 넘기면 그 기간 급여는 사라져요. 복직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뒤 날짜를 휴대폰 달력에 넣어 두세요.

그 기간에 부모나 배우자, 아이의 질병·부상, 본인의 질병·부상, 천재지변, 병역 복무 같은 이유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진단서 같은 증빙이 필요해요.

6+6은 생후 18개월, 휴직은 초등 2학년까지

부부 휴직 계획에서 날짜를 놓치기 쉬운 건 두 가지예요. 6+6 특례는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부부 모두 휴직해야 하고, 일반 육아휴직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쓸 수 있어요. 큰 금액은 18개월 안에, 남는 기간은 초등 입학 무렵으로 나누는 집이 많아요.

아이가 크면서 받는 지원금도 시기별로 바뀌어요. 부모급여나 2027년부터 바뀌는 아이맞이지원금처럼 휴직 기간과 겹치는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함께 적어 두면 휴직 기간을 정하기가 훨씬 쉬워요.


FAQ

육아휴직 급여 조건은 부부가 함께 채워야 하나요?

A. 아니요. 엄마와 아빠가 각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 육아휴직 30일 이상 조건을 따로 채우면 각자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 6+6은 동시에 써야 적용되나요?

A. 생후 18개월 안에 부부 모두 휴직하면 돼요. 순서대로 써도 되고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적용돼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할 때 맞벌이 소득을 합치나요?

A. 합치지 않아요. 각자의 월 통상임금으로 따로 계산하고 상한도 각자에게 적용돼요.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부부 합쳐 얼마나 되나요?

A. 기본은 각자 1년이고, 두 사람이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각자 1년 6개월까지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가요?

A. 그럴 수 있어요. 각자 신청하고 고용센터 확인 후 따로 입금되기 때문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A. 한 달을 다 채우지 않은 달의 일할 계산, 휴직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감액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마무리

부부 육아휴직은 순서와 시점이 금액을 좌우해요. 각자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소득이 높은 쪽이 생후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쉬도록 맞추면 6+6과 1년 6개월 연장을 함께 챙길 수 있어요. 급여는 매달 신청하고, 늦어도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는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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