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급여

육아휴직 6+6 급여부터 퇴사·이직까지 한 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26일 | 고용노동부 work24 공식 발표 기준

육아휴직 6+6 급여부터 육아휴직 후 퇴사·이직까지, 부모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것들을 한 번에 정리했어요.

3줄 요약

1.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액 250만원→450만원까지 매달 상향)
2.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휴직 중 전액 받을 수 있음
3.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정당한 사유 인정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중복 수급은 불가)

육아휴직 6+6 급여, 얼마나 받을까

육아휴직 6+6 급여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까지 상향해주는 특례 제도예요. 월 상한액은 첫 달부터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매달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예요(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 참고).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지자체별로 최대 50만원의 장려금이 추가되기도 해요.


육아휴직 6+6 조건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 6+6 조건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고, 반드시 겹쳐서 쉴 필요도 없어요.

육아휴직 6+6 신청 흐름:

→ 부모 중 한 명이 먼저 육아휴직 신청(일반 급여로 시작)
→ 두 번째 부모가 육아휴직 신청 시 6+6 조건 자동 적용
→ 각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육아휴직 6+6 소급도 가능해요. 첫 번째 부모가 먼저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나중에 신청해서 6+6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부모에게도 소급 적용돼서 차액이 지급돼요. 기준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시작일이라, 그 시작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휴직 중간에 18개월이 지나도 예정된 기간까지 적용돼요.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폐지돼서, 휴직 기간 중에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돼야 함
   (임신·출산·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등으로
    휴가·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경우 등)
→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급 불가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해야 신청 가능
→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수급액(2026년 기준):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예약이 필요해요.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이라면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이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회사 측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요. 이 경우 정당한 퇴직 사유를 별도로 증명할 필요 없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권고사직 사유와 경위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요.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요.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돼서 퇴직금 산정 대상 기간에 들어가지만,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돼요. 즉 육아휴직을 썼다고 퇴직금이 줄어들지는 않지만, 정확한 계산은 인사팀에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육아휴직 후 이직, 준비할 것들

육아휴직 후 이직을 계획한다면, 경력 공백 기간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아니라 ‘재직 중 휴직’으로 명확히 표기하고, 휴직 기간 중 관련 자격증이나 온라인 강의 등으로 역량을 유지했다면 함께 어필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육아휴직 6+6 급여, 월별로 얼마씩 받을까

6+6 급여는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라, 달이 갈수록 상한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부모 한 명당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부모 1인 기준):

→ 1개월차: 최대 25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 최대 300만원
→ 4개월차: 최대 350만원
→ 5개월차: 최대 400만원
→ 6개월차: 최대 450만원

→ 실제 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의 100%와
   위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결정돼요
→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이면
   두 사람 모두 각자 이 표를 기준으로 지급돼요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인 근로자라면 1~2개월차엔 상한액(250만원)보다 본인 임금이 낮으니 200만원 전액을, 통상임금이 월 500만원인 근로자라면 매달 상한액만큼만(1~2개월 250만원, 6개월차 450만원) 받게 돼요. 상한액표와 별개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이 금액을 휴직 중에 바로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6+6 조건을 못 채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일까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6+6 특례가 적용 안 되는데, 이 경우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돼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 (6+6 미해당 시, 2026년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하한 7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0시간 초과분 80%'와
   같은 80% 비율·160만원 상한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즉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 초반 6개월은 6+6보다 상한액이 다소 낮고 7개월부터는 80%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6+6 조건을 맞추는 쪽이 확실히 유리해요.


FAQ

Q. 육아휴직 6+6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월 상한액은 250만원에서 시작해 매달 올라가 6개월차엔 450만원까지 적용돼요.

Q. 육아휴직 6+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모가 각자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신청하면 돼요. 순서는 상관없고 겹쳐 쉴 필요도 없어요.

Q. 육아휴직 6+6 소급 적용도 되나요?

A. 네, 두 번째 부모가 나중에 신청해서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부모에게도 소급 차액이 지급돼요.

Q. 육아휴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퇴직 사유로 인정되면 가능해요. 다만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 수급은 안 되고, 휴직 종료 후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Q. 육아휴직 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A. 네,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돼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 상담을 추천해요.

Q.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A.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퇴직금 계산 기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돼요. 정확한 계산은 인사팀에 확인하세요.


마무리

육아휴직은 급여 조건뿐 아니라 그 이후 퇴사·이직까지 미리 알아두면 훨씬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특히 6+6 제도는 부부가 함께 활용하면 혜택이 크니, 배우자와 미리 일정을 맞춰보는 걸 추천해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배우자 출산휴가일 20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부모급여 언제까지

육아 정보는 키우다플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본 콘텐츠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조건은 사업장·개정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최신 정보는 고용센터·work24에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육아휴직 급여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