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보상 총정리, 신혼·아이 있는 집 보증금 보상 11월 13일부터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1일 | 정보 기준: 국토교통부 시행령 개정안(2026.10.6 국무회의 의결) 보도
신혼집이나 아이와 사는 전셋집 보증금은 대부분 가족이 모은 돈 전부예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그 돈이 묶이면서 이사, 전학, 다음 집 계획까지 한꺼번에 멈춰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보상 기준이 새로 생겨요. 가족 입장에서 피해자 인정, 최소보장제, 선지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빠른 핵심 요약
전세사기 피해보상 가족 기준, 결론만 먼저:
→ 11월 13일부터 보증금 3분의 1을 최소 회복 기준으로 지원
→ 피해자 결정 → LH 신청 순서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전 선지급
→ 계약 전 등기부·보증 가입 확인이 가장 확실한 예방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피해자 인정
→ 최소보장제
→ 선지급
→ 가족이 챙길 예방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가족에게 바뀌는 것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 있는 집은 보증금이 다음 집 마련 자금이자 교육비 계획의 바탕이라, 피해를 입으면 생활 계획이 통째로 흔들려요. 최소한의 회복 기준이 생긴 건 가족 입장에서 의미가 커요.
국가가 보증금 3분의 1을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돌려받은 돈을 뺀 부족분만 채워주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시행령에는 지원금 신청 시기와 서류, 지급, 이의신청, 반환 절차까지 함께 정해져서, 시행일 이후에는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더 분명해져요.
| 구분 | 최소보장제 (최소지원금) | 선지급·후정산 (선지급금) |
|---|---|---|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신탁사기 등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 |
| 받는 금액 | 보증금 1/3 − 이미 회복한 금액 | 보증금 1/3 −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임대료 지원액 |
| 신청 시점 | 경·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 (LH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뒤) |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 |
| 정산 | 추가로 돌려받으면 그만큼 반납 | 경·공매 뒤 회수액 반영해 정산 |
전세사기 피해자인정, 첫 단계
모든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데서 시작해요. 신청은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도 창구에서 하고, 시·도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가 최종 판단해요.
보증금 규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계약 상태, 임대인의 사기 의심 정황을 함께 봐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심사 결과가 불인정이어도 통보일로부터 한 달 안에는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니, 결과 통보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피해자 신청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5억원 이하 임차인이 할 수 있고, 시·도 여건과 피해자 상황에 따라 최대 7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신혼부부나 아이 있는 가정이라도 기준은 같아요.
| 단계 | 내용 |
|---|---|
|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온라인) 또는 시·도 접수처 |
| 조사·심의 | 시·도 조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
| 결정 | 국토교통부가 피해자등 여부 최종 결정 |
| 불인정 시 | 통보 뒤 30일 안에 이의신청 |
| 보증금 기준 | 원칙 5억원 이하, 시·도 여건에 따라 최대 7억원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얼마나 돌려받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만큼이에요. 배당금, 임대인에게 받은 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이 이미 회복한 금액에 들어가요.
보증금 1억 5천만원이라면 최소보장금은 5천만원이고, 이미 2천만원을 돌려받았다면 3천만원을 지원받아요. 이후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그만큼 반납해요.
지원을 받은 뒤 임대인이나 처분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더 돌려받으면 그만큼 반납해야 해서, 받은 돈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에, 그 밖의 경우에는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LH에 신청해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접수 후 90일 안에 알려줘요.
| 예시 (단순 계산) | 보증금 1억 5천만원 |
|---|---|
| 최소보장금 (1/3) | 5,000만원 |
| 경·공매 등으로 이미 회복 | 2,000만원 |
| 최소지원금 | 3,000만원 |
전세사기 선지급, 신탁사기 피해 가정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 가정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처분 뒤 회수액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계산해요.
처분 절차는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도 해서, 그동안 아이 학교나 이사 계획이 묶이는 가정에게 선지급은 숨통을 틔워주는 장치예요. 신청은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LH에 해야 해요.
피해주택을 LH가 사들이도록 요청해 둔 가정이라면, 그 매입이 마무리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넣어야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선지급금도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과 임대료 지원액을 뺀 금액이라, 먼저 받은 지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줄어요.
신청 기간과 계약 전 예방법
LH는 접수 후 90일 안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알려주고, 부득이하면 최대 30일 늦어질 수 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전세피해확인서로 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 전세를 구한다면 계약서의 임대인과 등기부등본 소유자가 같은지, 선순위 빚이 집값에 가깝지 않은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잊지 마세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주거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전세피해확인서로 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안전해요.
아이와 이사할 집을 고를 때는 학교나 어린이집 거리만큼 집의 권리관계도 꼼꼼히 봐야 해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에요.
FAQ
전세사기특별법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보증금 3분의 1까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해요.
전세사기 피해자인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온라인 지원관리시스템이나 시·도 접수처에서 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빼요.
전세사기 선지급은 신혼부부도 받을 수 있나요?
A.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라면 가구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이에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결과 통보는 얼마나 걸려요?
A. LH 접수 후 90일 안, 최대 30일 연장될 수 있어요.
전세피해확인서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주거와 금융 지원 신청에 쓰는 서류예요.
마무리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가정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피해가 의심되면 피해자 결정부터 신청하고, 새 계약 전에는 권리관계와 보증 가입을 꼭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