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자녀 증여는 미성년 2천만원·출산 공제 1억까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 | 정보 기준: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안내
아이가 태어나면 양가 부모님이 축하금을 주시기도 하고,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넣어주기도 해요. 이 돈이 쌓이면 어느 순간 증여세 한도를 넘는지가 궁금해져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육아 가구 입장에서 자녀 나이별 한도, 조부모 증여, 출산 공제 1억원 순서로 정리했어요.
빠른 핵심 요약
육아 가구 증여세 면제한도, 결론만 먼저:
→ 미성년 자녀 10년 2,000만원, 성인 자녀 5,000만원
→ 부모·조부모 증여는 합산해서 한도 계산
→ 조부모 → 손주 직접 증여는 세금 생기면 30% 할증
→ 출산 공제 1억원은 아이가 아니라 출산한 부모가 받음
→ 10년 단위로 다시 공제
이 글에서 다루는 것:
→ 자녀 나이별 한도
→ 조부모 증여와 할증
→ 출산 공제 1억원
→ 한도 초과 시 세금
→ 10년 단위 계획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미성년은 2,000만원
부모나 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돈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성인이 되면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요.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주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000만원 |
| 형제·며느리·사위 등 기타 친족 | 1,000만원 |
| 친구 등 그 외 | 0원 |
만 19세가 되는 순간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지만, 미성년일 때 받은 금액도 10년 안이라면 함께 합산돼요. 예를 들어 15살에 2,000만원을 받았다면 20살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한 번, 성인이 되고 10년이 지난 뒤 한 번처럼 시점을 나누는 계획이 많이 쓰여요. 언제 얼마를 줬는지 기록해두는 게 출발점이에요.
아이 명의로 들어온 돈은 부모가 다시 꺼내 쓰지 않는 것이 증여를 인정받는 기본 조건이에요.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와 조부모, 합쳐서 봐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준 돈과 엄마·아빠가 준 돈은 모두 직계존속이 준 돈이라 한도 하나로 합쳐 계산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줄 때 세금이 생기면 30%가 더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양가 조부모님이 각각 아이에게 1,000만원씩 주셨다면 합쳐서 2,000만원으로 미성년 한도를 다 쓴 셈이에요. 부모가 따로 넣어주려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세금을 감안해야 해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줘서 세금이 생기면 30% 할증이 붙어요.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면 할증도 없으니, 금액을 한도 안에서 나누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증여세 면제한도 출산, 부모가 받는 1억원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출산한 부모가 자기 부모님께 받는 돈에는 1억원 공제가 추가돼요. 아이 명의 통장이 아니라 부모 본인이 받는 돈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내용 |
|---|---|
| 주는 사람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 출산 |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 |
| 한도 | 혼인·출산 합쳐 1억원 (기본 5,000만원과 별도) |
| 적용 |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
출산 공제는 아이 이름이 아니라 출산한 엄마나 아빠가 자기 부모님께 받는 돈에 붙어요.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님께 받으면 두 사람 모두 공제를 쓸 수 있어요.
혼인 때 이미 1억원 공제를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로 받을 수는 없어요. 결혼 때 일부만 썼다면 남은 금액만큼 출산 때 쓸 수 있으니 이전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 넘을 때 세금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부터 세율이 붙고,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아이 이름으로 신고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아요.
| 예시 (10년 안 첫 증여) | 공제 후 금액 |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반영) |
|---|---|---|
| 부모 → 성인 자녀 1억원 | 5,000만원 | 약 485만원 |
| 부모 → 혼인한 자녀 1억5,000만원 | 0원 | 0원 |
| 형 → 동생 2,000만원 | 1,000만원 | 약 97만원 |
| 조부모 → 미성년 손주 2,000만원 | 0원 | 0원 |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10년 안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2,000만원을 빼고 남은 1,000만원에 10%가 붙어 100만원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고 97만원을 내요.
신고는 받은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아이 이름으로 부모가 대신 하면 돼요. 홈택스에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두는 편이 좋아요. 아이가 나중에 큰 자산을 살 때 이 기록이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친척·이사 자금·제도 변화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형제, 고모·외삼촌의 축하금
부모의 형제인 고모·외삼촌이 아이에게 준 돈은 기타 친족 한도인 10년 1,000만원을 따로 적용받아요.
증여세 면제한도 주택, 넓은 집으로 옮길 때
양가에서 이사 자금을 보태주시면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받은 증여로 봐요. 성인 5,000만원에 출산 2년 안이라면 1억원 공제를 더해 계산하세요.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소식은
2026년 10월 기준 미성년·성인 기본 한도를 올리는 확정 개정은 없어요. 최근 변화는 2024년 혼인·출산 공제 신설이에요.
친척이 주는 축하금도 아이 명의 예금으로 묶어두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금액이 크다면 누가 언제 줬는지 기록해두세요. 기타 친족 한도와 부모·조부모 한도는 따로 계산돼요.
10년 단위로 나눠 주는 계획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겨서, 태어날 때·10살·20살처럼 나눠 주면 세금 없이 넘겨줄 수 있는 금액이 커져요. 아이 통장 입금이 증여로 보이는 기준은 아이 통장 증여세 기준에, 코인처럼 값이 변하는 자산은 가족 투자 가상자산 과세에 정리해뒀어요.
우리 집 자산 규모와 함께 보려면 순자산 순위표로 본 육아 가구도 참고해보세요.
10년 단위 계획을 세울 땐 증여 신고를 꼭 남겨두세요. 신고 기록이 있어야 다음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확히 셀 수 있어요.
다음 공제가 언제 다시 생기는지 달력에 적어두면 계획이 쉬워요.
FAQ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몇 살까지 2,000만원인가요?
A.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간 2,000만원, 성인은 5,000만원이에요.
조부모가 준 돈도 증여세 면제한도 부모와 합산되나요?
A. 네, 같은 직계존속이라 합쳐서 계산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출산 공제는 아이 통장에도 쓸 수 있나요?
A. 아니요, 아이 명의가 아니라 아이를 낳은 엄마·아빠 본인이 받는 돈에만 붙어요.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A. 아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이 대상이에요.
증여세 면제한도 얼마를 넘으면 누가 신고하나요?
A.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대신 진행해요.
증여세 면제한도 기준이 10년마다 다시 생기나요?
A. 네, 10년 단위로 합산하니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작은 금액이 쌓여 어느새 한도에 닿기도 해요. 미성년 2,000만원 한도와 10년 단위 계산을 기억해두고, 출산 2년 안이라면 부모가 받을 수 있는 1억원 공제도 함께 챙겨보세요.